정치 통일·외교·안보

美, 北석탄반입 국내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하나

국내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00여톤을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10일 확인되면서 우리 기업이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미국의 독자제재로 세컨더리보이콧이 적용되면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은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망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이날 관세청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반입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자리에 함께한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독자제재는 통상제재 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관할국이 조사 등 충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며 “이번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했다는 점에서 (세컨더리보이콧 적용 사례와) 엄연히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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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북한과 비핵화 협상의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확대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우리 동맹이자 오랜 파트너”라며 “한국 정부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며 이 문제를 협의하는 등 정부 고위급 채널 또한 긴밀히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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