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北석탄 반입 연루 선박 4척 정부, 국내 입항금지 조치

정부, 제재 구멍 재발방지 논의

유엔 안보리에도 금주중 보고

정부가 북한산 석탄 수입에 연루된 스카이엔젤호·리치글로리호·진룽호·샤이닝리치호 등 4척의 선박에 대해 입항을 금지했다. 이번 사건으로 대북제재 이행에 구멍이 발견된 만큼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1호 채택(2017년 8월5일) 이후 금수품 운송에 이용된 선박 4척을 11일부로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시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도 준비되는 대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조사 결과가 공개된 뒤 미국 측의 반응을 묻자 이 당국자는 “한미는 북한 이슈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히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우리 측의 조사나 조치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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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미국 독자제재는 통상 제재 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관할국이 조사 등 충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초기 단계부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한 이번 건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을 묻자 이 당국자는 “조만간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최근 포항 신항에 입항했던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확인됐다. 러시아(측)와 확인됐다”며 서류 위조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법상 사문서위조 등)로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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