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감원 8년만에 '민원인 소송지원제도' 가동

업계 "소송 대폭 늘어나나" 우려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삼성·한화생명에 소송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소송지원을 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라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8년 만에 가동하기로 했다.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84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송을 내면 소송비용 및 내부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소송이 대폭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과거 ‘자살보험금 사건’이 대법원 판결까지 갔듯이 이번에도 장기 소송전이 전망됨에 따라 내부적인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금감원과 보험사 간 즉시연금 일괄지급 관련 첫 법적 공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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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민원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오는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즉시연금 일괄지급 거부’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사태가 금융감독원의 주요 추진과제인 ‘금융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금감원이 강하게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윤 원장은 “(보험사와) 충돌할 이유는 없다”며 두 보험사에 대한 즉각적인 검사 등 ‘보복성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즉시연금 과소지급액을 모든 계약자 5만5,000명에게 주도록 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했고 한화생명도 지난 9일 같은 내용의 ‘불수용 의견서’를 전달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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