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31명에 한국 국적 수여

현재까지 1,078명에 국적 수여

법무부는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연합뉴스법무부는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연합뉴스



법무부는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국적 수여에 따라 항일 의병을 조직한 의병장 출신 허위(1854∼1908) 선생과 임시정부에서 활약한 박찬익(1884∼1949) 선생, 민족교육에 힘쓴 계봉우(1880∼1959) 선생 등 독립유공자 10명의 후손 31명이 한국 국적을 얻게 됐다. 현재 국적법은 직계존속 등이 독립유공으로 한국 정부의 훈장·포장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특별귀화를 허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해마다 강제이주 등으로 타국에서 살아온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아 국적증서를 수여해왔다. 현재까지 1,078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목숨으로써 조국을 지켜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과 나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역만리 낯선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생활해온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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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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