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는 13일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에 있는 개고기 판매업소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어는 “지난달 19일과 26일 도살장을 방문했었다”며 “수많은 개가 좁은 철장에 구겨져 운송됐고 도살자들이 수백 마리의 개들을 죽인 다음 토치로 털을 제거하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고, 토막 내 손질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닌데도 도살돼 식품으로 제조·가공되고 있었다”며 “이는 정당화할 수 없는 도축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중대한 동물 학대행위”라고 설명했다.
케어는 모란시장에서 개고기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도살장에서 개를 도축하고 있으며, 이를 모란시장에서 진열·조리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한 범법행위임을 강조했다. 이어 “썩고 상한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각종 질병에 걸린 개들을 도축하여 제조·가공한 개고기는 국민보건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을 엄격히 적용해 개고기 산업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어는 이달 15일 모란시장 입구에서 개고기 판매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