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3차 500호 공급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500호 가운데 200호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2012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도입했으며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달 말 기준으로 8,014호에 보증금을 지원해왔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해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며 최대 10년간 지원된다. 재계약 때는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가 대납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는 100% 이하)인 가구이다. 소유한 부동산은 2억9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5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수입이 409만원 수준이다.

관련기사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소명심사를 거쳐 10월 12일 입주대상자를 발표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권리분석심사를 신청해 내년 1월 31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