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금 2억 훔친 현금 수송업체 직원, 신출귀몰 6일간 도주 경로는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현금 수송차량에서 2억여원을 훔쳐 달아난 수송업체 직원이 6일간 서울과 충남 등의 모텔을 떠돌며 숨어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32)씨는 지난 7일 범행 이후 경기 평택, 서울, 충남 보령을 떠돌며 엿새 동안 도주 행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7일 오전 8시 47분경 동료 2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현금 3천만원을 넣으러 간 사이 수송차량 안에 남아 있는 현금 2억3천500만원을 미리 준비한 큰 배낭에 모두 옮겨 담고 도주했다.

그는 전날 범행 장소에 미리 주차해 둔 자신의 SM7 차량에 타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A씨는 자신이 택시운전기사로 활동한 평택으로 향했다. 평택 한 골목길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수송업체 직원 근무복에서 미리 준비해 놓은 티셔츠와 바지로 갈아입고 택시를 잡았다. 이어 ‘서울 모 대학가 주변으로 가자’며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현금 수송차량에서 2억원을 훔쳐 달아난 수송업체 직원 A(32·고개 숙인 자)씨가 범행 엿새만인 13일 검거돼 관할 천안서북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현금 수송차량에서 2억원을 훔쳐 달아난 수송업체 직원 A(32·고개 숙인 자)씨가 범행 엿새만인 13일 검거돼 관할 천안서북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이 시점이 범행 후 1시간가량 지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금 수송업체 관계자들이 범행 발생 2시간이 넘어선 오전 11시에 경찰에 도난 사실을 알렸으니, 범행 사실이 경찰에 신고되기 전 A씨는 이미 평택을 떠나 서울로 향했다.


당일 오후 서울 한 모텔에 투숙한 A씨는 10일 새벽까지 모텔에서 거의 나오지 않은 채 은둔생활을 했다.



밥도 모텔 주인에게 배달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숙식을 모텔에서 해결했다. 경찰측은 “A씨가 외출도 거의 하지 않은 채 사흘을 지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10일 오전 모텔을 나선 A씨는 이번에도 택시를 타고 충남 보령의 한 해수욕장 인근 모텔로 향했다. 그 사이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행방을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범행 엿새 만인 13일 오전 10시경 A씨가 해수욕장 인근 모텔에 숨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수욕장 인근 숙박업소 90여 곳을 뒤져 결국 낮 12시경 한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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