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1심서 집행유예

횡령 혐의 유죄…징역 3년·집유 4년 선고

법원 “지시에 의한 횡령·개인적 이익 적어”

이영배 대표가 1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이영배 대표가 1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씨의 혐의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을 경영하면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 거래를 통해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식으로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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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특경 배임)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금강이 다온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합리적 경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씨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선 “10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의 상당액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이 명부상 대주주인 권영미 등의 지시를 받고 소극적으로 횡령을 저질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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