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즉시연금 갈등' 금감원-삼성생명...법리공방 예고

삼성생명, 채무부존재訴 제기

금감원은 소송지원 '전면전'

논란이 됐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삼성생명 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약관에 명시된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미지급금은 지급하겠지만 사업비까지 모두 돌려주라는 금감원 권고는 거부했다.


13일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 1명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채무부존재 소송은 지급해야 할 채무가 없다는 것을 소송을 통해 판결받기 위한 절차다. 삼성생명은 “지난 이사회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지급 여부를 정하기로 한 만큼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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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낸 것은 수순이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에 대해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대신 최저보증이율(2.5%) 예시 금액과 실제 받은 연금액의 차액만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규모는 370억원이다. 삼성생명이 소송에서 이기면 이 금액만 지급하면 되지만 패소 때는 즉시연금 가입과 함께 미리 떼는 성격의 사업비까지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 5만5,000명에게 총 4,300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삼성생명은 “향후 법원에서 ‘추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지급을 권고한 지난해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액에 대해서도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즉시연금을 판매한 보험사들은 총 1조원의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시장 충격도 예상된다.

반면 금감원은 지금까지 삼성생명 등 생보사를 상대로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을 강하게 압박해온 만큼 패소 판결이 날 경우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적극적인 소송 지원을 통해 삼성생명과 전면적인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즉시연금 가입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소송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오는 16일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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