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 소득분위 상한액은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가 122만원이고 153만원(2~3분위), 205만원(4~5분위), 256만원(6~7분위), 308만원(8분위), 411만원(9분위), 514만원(10분위)이다.
건보공단은 14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