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 전 지사는 법정을 빠져나오며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사법당국에 대한 질문에도 “다른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라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를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해왔다. 변호인단은 “김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결과에 대해 김지은씨 측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