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코스닥 관리종목 '상장폐지 주의보'

와이디온라인 등 3개사 퇴출 임박

감사보고서서 비적정 사유 받은

수성·감마누 등 15개사도 위기




자격조건이 미달하거나 회계감사에서 낙제점을 받은 코스닥기업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제기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와이디온라인(052770)일경산업개발(078940)·행남사 등 3개사가 반기보고서 제출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가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들 3개사는 지난해 말 기준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인 14일까지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된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회계법인들로부터 ‘의견거절’이나 ‘한정’ 등의 비적정 사유를 받은 코스닥 업체 15개도 상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수성(084180)·우성아이비(194610)·엠벤처투자(019590)·파티게임즈(194510)·C&S자산관리(032040)·감마누(192410)·넥스지(081970)·에프티이앤이(065160)·지디(155960)·트레이스(052290)·한솔인티큐브(070590)·디에스케이(109740)·위너지스(옛 카테아(026260)모다(149940) 등 15개사는 현재 거래정지 상태다.

관련기사



이들 기업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부여받은 개선 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달 9일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기로 돼 있다. 일부 기업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거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등 경영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더기 상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이들 15개사와 함께 감사보고서 합격점을 받지 못한 씨그널엔터·스틸플라워·완리·에임하이 등은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에는 성지건설(005980)세화아이엠씨(145210) 등 2개사가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을 받은 상태다. 이들 기업도 14일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거래소가 다음달 14일까지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에 반기보고서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