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심서 무죄 선고받은 안희정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며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이재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