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 출신 등 전관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사건에 관여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 측은 국민이 검찰을 불신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전관예우라고 보고 대표적 사례인 ‘몰래 변론’ 관행과 실제 사건에 미친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사건은 최근 10년간 ‘몰래 변론’으로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요구가 있었던 사건 등이다.
위원회는 이들 사건 중 의혹제기 근거가 상당한 사건을 선별해 구체적인 ‘몰래 변론’ 방식과 실제 사건처리에 미친 영향, 징계·감찰 등 검찰의 사후 조치 등을 대검 진상조사단을 통해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홍만표 전 검사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몰래변론 논란이 일었던 ‘정운호 게이트’와 도나도나 사건 등을 유력한 조사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