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지정될 것에 대비해 온열질환 사망자에 대한 명확한 판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지금은 이미 다른 질환을 앓고 있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온열질환 사망자로 집계된다.
정부는 앞으로 폭염이 법상 자연재난으로 지정되면 사망자 보상 문제 등이 대두하는 만큼 온열질환 사망자 판정 기준을 수정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폭염이 재난으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이 폭염 대응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밖에 폭염으로 작업을 중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 공사가 지체되는 데 따른 지체보상금 미부과 조치 등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도 파악할 예정이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