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 여자친구 나체사진 우편으로 보내 협박한 회사원…벌금 300만원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폭행한 혐의도

14일 재판부는 전 애인에게 나체사진을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A(27)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14일 재판부는 전 애인에게 나체사진을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A(27)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전 애인에게 사귈 당시 찍은 나체사진을 보내 협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전 여자친구 B씨의 나체나 신체 부위 일부가 찍힌 사진 5장을 우편으로 B씨에게 보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B씨와 교제하다가 1년 만인 이듬해 11월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헤어지기 보름가량 전인 2016년 10월 말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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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판사는 “A씨가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적이 없고 폭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피해자의 사진이 든 우편물에 발신인이 적혀있지 않았지만 피고인 거주지 근처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황 판사는 이어 “해당 사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할 당시 촬영된 것으로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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