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호반, '회생절차' 리솜리조트 비대위와 상생 협약 체결

회원권자 동의에 난항 격다가

변제 기간 단축한 회생계획안 제시

31일 관계인집회 통과 가능성 커져

호반과 리솜리조트 회원단체 상생 협약 단체사진 /사진제공=㈜호반호반과 리솜리조트 회원단체 상생 협약 단체사진 /사진제공=㈜호반



㈜호반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리솜리조트 회원비상대책위원회(회원비대위)와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이달 31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협약에는 회원비대위 관계자, 호반그룹 인수합병(M&A) 관계자, 리솜리조트 관리인 등이 참석했다.


회원비대위는 리솜리조트의 회생 절차 진행에 따른 회원 채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화 과정에서 회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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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은 지난 1월 리솜리조트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됐으나 회생채권의 57%를 차지하는 회원권자의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상생협약과 함께 호반은 회원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최초 회원권 만기를 ‘일괄 20년’에서 ‘기존 만기+5년’으로 변제 기간을 단축하는 변경 회생 계획안을 오는 16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충환 회원비대위 회장은 “인수 예정자인 호반이 제시한 회원 중심 리솜리조트의 청사진을 믿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생협력을 하고자 한다”며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명품 리조트 재건을 위한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남 호반그룹 인수합병(M&A) 담당 사장은 “리솜리조트 회생을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가 후에도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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