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위증교사·위증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보좌관 정모(4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2016년 6월24일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의 채용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중진공 간부 전모씨에게 최 의원의 채용청탁 사실을 언급하지 말라며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최 의원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의원실에서 일했던 황모씨를 채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정씨는 또 2016년 7월13일 박 전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이사장과 최 의원 면담을 주선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현재 최 의원은 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