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명단이 통보되는 대로 명령서 발송과 함께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 정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차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할 계획으로 차주가 명령서를 수령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15부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정부청사 주차장에 주차를 제한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