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 가혹행위를 일삼은 군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육군 강원도 화천 GOP 부대 소속 최모(26) 중위와 김모(22) 하사의 상고심에서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소대원 10여 명을 생활관에 몰아 놓고 공구로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매달리게 한 뒤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최 중위 등은 “친근감의 표시로 몇 번 쳤을 뿐”이라며 가혹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사법원에서 열린 1·2심은 가혹행위가 사실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