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차 특별융자 지원에서는 1차 특별융자와 동일하게 중소 관광사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자금 융자한도를 상향했다. 아울러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영자금의 대출기간도 5년에서 6년으로 확대했다.
특별융자 운영자금은 17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해당 시도 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11월 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기성고(공사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을 나타내는 것) 실적을 100%(정기융자 60%) 인정해 개·보수나 증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