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의당 "안희정 무죄선고는 사법폭력…성폭력 처벌법 개정해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의당은 16일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무죄 선고는 여성들의 간절한 용기를 짓밟은 사법폭력”이라고 비판하고, 현행 성폭력 처벌 관련 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조’라는 말을 꺼내 피해자를 꾸짖는 등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구시대적 처참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직장과 각종 조직 내 벌어지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다수는 면죄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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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법부의 성폭력 면죄부 발행을 막기 위해 폭행과 협박으로 강요된 성관계만 강간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을 개정하고,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처벌해야 한다”며 “고(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비동의 강간죄’와 함께 성폭력범죄에 대한 포괄적 처벌강화를 위한 법안 준비를 완료한 만큼 조속한 법안 발의를 약속한다”고 공언했다.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인정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도 해석의 폭을 넓히는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성폭력 관련 입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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