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군, “전국 해안·강변 경계철책 300㎞ 중 절반 단계적 철거”

“민통선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무단점유지 보상 확대”

‘국방개혁 2.0’ 군사시설분야 과제…“관사관리도 민간 위탁”

전국 해안과 강변 경계철책 300㎞ 중에 절반이 단계적으로 철거된다.

국방부는 16일 ‘국방개혁 2.0’ 군사시설분야 과제를 설명하면서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비를 투입해 경계철책을 철거 또는 대체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전국의 해안과 강기슭의 철책 약 300km를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절반가량은 철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 철거 가능한 구간은 올해부터 조치하고 그 밖의 구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 일대 군사보호구역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해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외 보호구역은 완화 및 해제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까지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 지역을 식별, 검증하고 올해 말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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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이 적법한 보상 없이 불가피하게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측량을 올해 하반기까지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점유 사실을 알리고,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 및 매입, 반환, 임차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시설 철거, 민·군 공동활용 공간 확대, 도심 친화형 군사시설 조성 등도 국방개혁 2.0 군사시설분야 과제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또한 직업군인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군인 혹은 군무원이 하던 군 주거시설 관리를 2023년까지 모두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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