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8개 생보사 대상 즉시연금 공동소송"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연맹 가세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생명보험사들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과 관련해 가입자들을 모아 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낸다. 앞서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은 가입자 1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면서 즉시연금 사태를 둘러싼 법리 공방은 금감원과 생명보험사의 대리전으로 치러질 양상을 보였다. 금융소비자연맹이 가입자를 대거 모아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공동소송에 나서면서 즉시연금을 둘러싼 소송전은 전면전으로 치닫게 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동일 사안에 대한 소송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동일한 효과를 주는 ‘집단소송제’가 증권 분야를 제외하고는 도입돼 있지 않아 즉시연금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모아 원고를 구성해 공동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까지 금융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즉시연금 미지급 피해사례는 약 70여건에 달한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연맹 전화기가 불통일 정도로 문의전화가 많다”며 “이달 말까지 원고인단을 모집한 뒤 오는 9월에 1차 소장을 내고 이후 추가 민원을 받아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공동으로(n분의1) 부담하고 승소할 경우에는 보험사들이 부담하게 된다고 조 회장은 덧붙였다.


소송 대상은 삼성생명을 포함해 한화·NH농협·IBK·BNP파리바·교보·AIA·동양생명 등 8개 생명보험사다. 금감원은 NH농협생명의 경우 약관에서 사업비 공제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어 문제가 안 된다고 밝혔지만 금융소비자연맹은 “(NH농협생명의) 일부 즉시연금 상품은 다른 생보사들과 약관 문구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동소송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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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추산에 따르면 즉시연금 가입자는 15만명가량이고 미지급된 보험금은 8,000억∼9,000억원에 이른다. 만약 보험료를 1억원 납부했을 경우 되돌려받아야 하는 보험금은 상품별로 최소 334만~743만원에 이른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보험료)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그다음 달부터 연금(이자)을 받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만기 때 원금을 채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매월 ‘만기 보험금 지급재원(사업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떼고 그 잔여액을 연금으로 지급해왔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까지 맞물리면서 공시이율도 하락하고 수익도 고꾸라지면서 민원이 발생했고 즉시연금 사태로 퍼졌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즉시연금에 대한 보험사의 일방적인 약관 해석으로 연금을 축소 지급해온 것에 대해 금감원이 지급을 지시했음에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지급을 거부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대응했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단체 대표 변호를 맡고 있는 신동선 변호사는 “삼성생명의 소송 제기 배경은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노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를 제기해 대법원까지 가면 최소 최종 판결까지 2∼3년은 소요된다.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나중에 청구하겠다 마음먹다가 이미 소멸시효(3년)가 완성돼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향후 법원에서 ‘추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지급을 권고한 지난해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액에 대해서도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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