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자영업자·소상공인 569만명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한다

文 "영세업자 국세 지원할 것"




국세청이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하나로 내년 말까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면제하고 사후검증도 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위기 때를 비롯해 일부 세무조사를 미뤄준 적은 있지만 570만명에 가까운 이들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의 보고를 받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달라”며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업에서 실패한 이들이 세금체납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게 성심성의껏 도우라”고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전면유예 △2019년 세무조사 대상 선정(2017년 귀속분) 제외 △소득세·부가가치세 사후확인 전면면제 등을 시행한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50만곳은 법인세 사후검증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확대하고 최근 3개월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체는 국세청이 선제적으로 납부유예를 안내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적법한 선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며 “국민경제의 토대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초 여당과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관련기사



/김영필·이태규기자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