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연희, 1심서 징역 3년… 횡령·취업청탁 등 모두 유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횡령·취업청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 구청장은 이 자금을 비서실장에게 보관토록 하고 이를 동문회비·당비·지인 경조사비·화장품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한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전산 서버에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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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횡령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사용했고, 횡령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제부를 취업시킨 행위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월 카카오톡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양산의 빨갱이’·‘공산주의자’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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