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페이스북 ‘강릉원주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는 사진 두 장과 함께 고양이 학대가 의심된다는 글이 게재됐다.
제보자는 “고양이 한 마리가 비를 피해서 생선을 먹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칼로 자른듯한 단면의 새끼 (고양이)머리더군요”라며 “엄마 고양이가 ‘아직 새끼가 살았나’하고 비 맞지 않게 옮겨놨나 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발 교내 고양이 가족을 학대하지 말라”며 “비 오는 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핥고 있는 어미 심정은 어떻겠냐”고 했다. 제보자는 오전 10시 10분께 교내 치과병원 뒤편 1층 흡연실에서 새끼 고양이 머리를 발견했으며, 치과대학 뒤편에 묻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고양이 발견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