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를 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가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일각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이) 자영업자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이 객관적 현실이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해 그런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여야 3개 교섭단체가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완화 관련 법안을 병합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존중의 입장을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등이 문 대통령의 공약 파기 아닌가’라는 질문에 “규제프리존법 등 이름이 어떻게 됐든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혁신 내용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 합치의 정신에 맞춰 합의한 내용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규제프리존법에 반대했지만 규제혁신을 위해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격진료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전면) 허용 의미가 아니며 의료계의 의료영리화 우려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성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