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이산가족 상봉 고령자 가족이 대신 출입국 심사 받는다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하는 고령자의 경우 가족이 출입국 심사를 대신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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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17일 강원도 고성군 동해선도로납북출입사무소를 방문해 상봉 이산가족들의 출입심사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 상봉자가 직접 출입국 심사대에 올 수 없는 경우 가족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사 기간 응급상황 등의 이유로 상봉자가 급히 남측으로 되돌아와야 할 경우 등을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 대세를 유지키로 했다. 이달 20~22일 열리는 1회사 상봉에는 남측 방문단 89명이 북측 이산가족과 만난다. 또 24~26일에는 북측 방문단 83명이 남측 이산가족과 상봉한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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