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험금 타내려 前남편 익사시킨 母子, 징역 25년 확정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전 남편이자 친아버지를 바닷가에서 살해한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민유숙 대법관)는 존속살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씨와 아들 B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충남 서천 바닷가에서 물놀이하던 피해자 C씨가 바닷물을 들이킨 뒤 엎드려 헛구역질을 하자 등을 두드려주다가 갑자기 C씨를 밀어 익사시켰다. A씨가 먼저 C씨의 등을 누르면서 B씨에게 같이 누르라고 소리를 쳤고, B씨는 C씨 등에 올라타 3분간 C씨의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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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당시 10억원의 빚을 진 데다 과도한 보험료 납입액과 대출 이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8개 보험사와 16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C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피고인들이나 C씨의 자녀들을 보험수익자로 설정했다. 이들은 C씨를 살해해 사망보험급을 지급받지 못함에도 지난해 7월 자기 과실 익사로 허위 청구해 2,932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C씨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해 죽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생명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살해했다”며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18세 미만인 다른 가족에게 몸캠으로 돈을 벌 것을 강요했다가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전력도 판단에 반영됐다. 다만 살인 재범 가능성은 적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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