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지사는 영장이 기각된 지 50여분 만인 18일 새벽 1시30분께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에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특검이 주장한 김 지사의 구속수사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의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댓글조작 수사의 ‘키맨’으로 보고 있는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1차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은 오는 25일로 1차 수사 기간 60일을 마친다. 남은 수사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보강조사를 통한 김 지사의 영장 재청구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검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얽매이지 않고 계획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참고인 조사를 마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해 특검이 조만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