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구자열 LS 회장의 여동생인 구혜원씨 등 특수관계인 9명은 지난 17일 보유하고 있던 가온전선 지분 6.03%를 LS전선에 매각했다. 주당 2만1,950원으로 총 55억원 규모다. 이로써 기존 최대주주인 LS전선의 가온전선 지분율은 31.59%에서 37.62%로 상승했고 ㈜LS-LS전선-가온전선의 단순 지배구조가 더욱 강화됐다.
총수 일가의 이번 가온전선 지분 처분으로 과거 이슈가 됐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게 됐다. LS그룹은 지주사 체제지만 가온전선만은 지주사 체제에 편입시키지 않고 구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31.59% 보유해 직접 지배해왔다. 내부 거래 규모가 200억원이 넘고 총수 일가 보유 지분도 20%를 훌쩍 넘어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었다. 연초 구 회장 등이 가온전선 지분 31.59%를 LS전선에 넘기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지만 차제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에 나머지 총수 일가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해 투명성을 강조한 구 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