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은 지난달 군북면 대정리와 동이면 석탄리 등 대청호 6곳에 들어선 불법 계류시설을 발견해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지사에 통보했다. 점용허가 없이 수면에 바지선을 띄워놓거나 수상레저 계류시설(탑승장)을 설치하는 등 하천법을 어겼다가 발견됐다.
19일 옥천군에 따르면 환경부가 고시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Ⅰ권역)인 이 지역 대청호는 수상레저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 점용도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여름철이 되면 호수 곳곳에 어김없이 불법 계류시설이 들어선다. 당국의 철거명령을 거부해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례만도 2008년 이후 20여건에 이른다.
현행법에 따라 댐 구역 점용허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맡는다. 다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돼 있다. 불법 계류시설은 애매한 단속권의 허점을 파고들어 활개 치고 있다. 지자체가 단속에 나설 경우 ‘영업’이 아닌 ‘취미활동’으로 둘러대 단속을 피한다. 그렇다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수자원공사가 순발력 있게 현장을 오가면서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옥천군은 불법 시설물이 발견되면 단속하는 대신 수자원공사에 통보해준다. 단속에 나서봤자 동호회 활동이라고 둘러댈 게 뻔한 이유에서다.
이를 토대로 수자원공사는 현장을 확인에 나서지만, 관리자를 찾는 데 힘을 뺀다. 어렵사리 관리자를 찾더라도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낸 뒤에야 고발이 가능하다. 여름 한 철 반짝 영업하는 시설이라면 고발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인 것이다.
불법도 문제지만,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허가 시설이라서 안전대책도 온전하지 못하다. 모터보트나 제트스키가 통제요원 없이 고속으로 수면을 질주하거나 심지어 구명조끼를 입은 채 술판을 벌이는 경우도 쉽게 목격된다.
정혁 옥천소방서 119구조대장은 “대청호는 정식으로 수상레저가 허가된 곳이 아니어서 도처에 위험이 도사린다”며 “휴대전화조차 터지지 않는 곳이 많아 사고를 당해도 구조요청이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5월 옥천군 군북면 대청호에서는 일행 3명과 바나나보트를 타던 A(30)씨가 보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함께 탑승했던 3명은 간신히 헤엄쳐 나와 목숨을 건졌다. 경찰은 “당시 이들이 구명조끼 등 기본적인 안전장구 등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2015년 8월에도 비슷한 지점서 웨이크보드를 배우던 대학생이 모터보트 스크루에 걸려 다치는 사고가 났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지사 관계자는 “지난해 5곳을 고발한 데 이어 올해 6곳의 불법시설을 적발해 계고장을 보낸 상태”라며 “해마다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업자들이 매년 관리인을 바꾸는 수법으로 배짱영업을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