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약 5년 간 서울 은평뉴타운 재개발 지역 내 오피스텔 3개 동 공사를 진행하면서 신탁사 예치금 36억 9,500만 원을 횡령한 시행사 대표 A(51)씨와 이를 도운 시행사 직원 및 용역업체 대표 14명 등 총 15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원가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조경·토목·분양대행 등 8개 용역업체를 압박하거나 페이퍼컴퍼니와 계약해 실제론 쓰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신탁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재건축 조합장 도장을 이용해 조합운영비 수 십억 원을 허위로 타 내고 시행작업 도중 발생한 잉여대금을 개인 용돈으로 챙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용역업체가 부풀리기를 주저하면 “용역비를 제때 받으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 “’리베이트 지급 조건이 아니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갑질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금 대부분은 아파트 구입비와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탁사는 시행사의 수탁으로 대출금과 분양금 등을 위탁받아 보관하지만 최초 책정된 항목별 예산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느라 이들의 부당수급은 잡아내지 못했다. 심지어 A씨와 친분이 있었던 신탁사 직원 B(27)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담당 경찰의 신분증과 수사 협조 공문을 A씨에게 전달하며 도피를 돕기까지 했다.
경찰은 A씨의 범죄에 가담한 시행사 직원과 용역업체 대표, 금융 브로커 등 14명을 A씨와 함께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운영한 시행사를 상대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