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 앞바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99t급 대형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60)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8일 오전 8시께 인천시 중구 석탄 부두 앞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경비정에 따르면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기소 대상인 수치였다. A씨는 해경에서 “전날 오후 11시께 연안부두 인근 음식점에서 막걸리 3병을 마셨다”며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예인선을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음주 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 1차 위반 시 면허 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면허 정지 1년 처분을 받는다. 3번째 적발되면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