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희정 무죄 고등법원에서 다시 다툰다

檢 "법리오해·사실오인·심리미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다시 한번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이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검찰은 이날 오후4시께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이라는 세 가지 항소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은 이번 사건보다 훨씬 더 위력 행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위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해왔다”면서 “이 건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되는데, 법원에서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해 기존 대법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측 이야기는 검증 없이 신빙성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호소 등 피해자 측 진술은 배척했다”면서 사실 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재판에 참여한 피고인 측 전문심리위원들이 전문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선정돼 심리가 미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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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 충남도지사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안 전 지사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당시 “피고인은 유력 정치인이며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졌다”며 위력의 존재를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위력을 항시 행사했다고 볼 수 없고 개별 범행에서 위력이 행사됐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으므로 처벌이 불가하다는 판단이다.

여성들과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1심 무죄판결 후 즉각 항소 의지를 표명했고, 김지은씨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상급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다시 인정받게 하는데 주력할 계획을 알렸다. 김씨를 지원하고 있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사법정의가 응답하는 날까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김씨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판결 당일과 지난 주말 각각 집회를 열고 재판부와 사법부를 규탄했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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