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면허취소 모면한 진에어...이번엔 세무조사

국세청, 면세품 부당이득 등 조사

국세청이 대한항공 계열 저가항공사인 진에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으로 불거진 면허취소 위기는 넘겼지만 이번에는 세정당국의 사정권에 들어간 것이다.


20일 정부와 진에어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서울 등촌동에 소재한 진에어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예치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특별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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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조 전 부사장의 퇴직금 지급 적법 여부,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한 부당 이득 등을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진에어는 조 전 부사장에게 급여 1억7,300만원 등 총 8억7,4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면세품 중개업체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원태·현민 씨 등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국세청이 진에어를 넘어 한진그룹 총수일가 탈세 혐의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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