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당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 상향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 총액 요건 대폭 완화

순환출제 규제 강화

"재벌 개혁 위해 상법개정안 처리에도 만전"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고 형사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개정안에는 △검찰·법원·시장으로의 경쟁법 집행 분산 △담합 과징금 최고 한도 2배 상향 △순환출자 규제 강화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 총액 요건 대폭 완화 (현행 5,000억 원에서 200 ~ 300억 원 수준) 등이 담긴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정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같은 편법 행위는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노력한 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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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선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뿐 아니라 불공정 행태 규율 등 다양한 이슈를 검토했다”며 “시장과 기업에는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시그널(신호)을 주겠으나 기업의 법 준수 부담을 고려해 도입범위나 시행시기 조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상법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법적·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기발의된 상법 개정안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아울러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촉진을 위해서 금융 당국의 금융 그룹 통합 감독제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가 잘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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