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도로와 정류장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50여 차례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민 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6시 43분께 대전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지난 5월 25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버스 정류장, 도로, 편의점 등에서 모두 53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판사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며 “촬영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큰 성적 수치심과 동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