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행복 카셰어’ 신청 접수를 9월 12일까지 받는다. 행복 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경기도 공용차량을 도민과 공유하는 사업으로, 2016년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추석연휴에는 행복카셰어를 자체 시행하는 고양, 양평, 과천을 포함해 도내 17개 시·군 67대와 경기도 111대 등 총 178대의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대상은 도와 고양, 과천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다. 이용신청은 경기도 행복카셰어 홈페이지(happycar.gg.go.kr)를 참고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