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명수 약속에도... '재판거래' 징계 무기한 미룬 사법부

20일 두번째 법관징계위에서도 결론 못내려

"검찰 수사 결과 지켜본 뒤 결정"

대법원장 대국민 담화문 약속과 전면 배치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현직 관계자들의 신속 징계”를 약속했음에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재판거래 의혹 당사자 징계 처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뚜렷해야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법관징계위가 재판거래 의혹 관여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법관징계위원의 생각이었다.법관징계위는 지난달 20일에도 징계 심의 절차를 밟았으나 결론 없이 끝낸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청구인들에 대한 징계혐의의 인정 여부, 징계 양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진행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 기일은 추후에 지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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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위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5월 김 대법원장이 약속한 후속조치와는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5월3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6월15일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일반 판사 2명을 징계절차에 회부했다. 이 가운데 이민걸·이규진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5명은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법관징계위가 2달 이상 징계를 실행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김 대법원장의 약속은 공수표가 돼버렸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징계위의 상황 인식이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법관징계위 구성원은 위원장인 대법관 1명을 비롯해 법관 3명, 변호사 1명, 법학교수 1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등으로 구성됐다. 판사들이 과반인 셈이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해 각종 법조인단체, 시민단체에서는 신속한 책임자 징계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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