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J푸드빌은 롯데정보통신에 2억2,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5월26일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푸드코트를 입점하기 위해 내부 공사를 진행했던 CJ푸드빌은 A업체에 가스 배관공사를 맡겼고, A업체는 다시 B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당시 B업체의 배관공이 가스배관 용접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69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터미널 1층에 전산장비를 납품하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롯데정보통신은 CJ푸드빌과 A·B업체, 터미널 건물의 시설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2억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하도급 업체인 A·B업체와 시설관리업체의 책임만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CJ푸드빌의 책임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CJ푸드빌은 영업준비 공사를 A·B업체에 주고 공사를 총괄해 관리·감독했다”며 “화재 발생 당시 지하 1층을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한 자는 CJ푸드빌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공사 현장에는 천장에 우레탄폼이 그대로 노출돼 화재 발생시 연소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CJ푸드빌이 위험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