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년원 민간 위탁 가능해진다

이르면 2023년부터 종교단체 등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민영소년원이 설립된다.


법무부는 법인·개인에게 소년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영 소년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처우는 국가 운영 소년원과 동등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한편 법무부 파견 공무원이 소년원 업무를 수시로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또 임시 퇴원이나 퇴원 과정은 감독관의 의견 및 확인을 받도록 해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법 제정이 마무리되는 데로 전담팀을 구성한다. 또 공모절차를 통해 운영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민간 운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앞서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년 범죄 예방정책의 하나로 민영소년원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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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민영소년원 설립은 세계적 추세”라며 “민간 부부의 다양한 교육·교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년원의 교정교육 성과와 사회 적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전체 소년 보호시설 1,852곳 가운데 45.6%가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0년 12월 민영 교정 시설(소망교도소)이 개소됐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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