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는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국민이 판결문을 쉽고 편리하게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판결서 공개 범위는 확정되지 않은 사건까지 확대하고 ‘통합 검색·열람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판결문에 대해서도 임의어 검색을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는 민사·행정·특허·선거 사건에 한해 대법원 판결문이나 상소 없이 재판이 끝난 확정 판결문만 인터넷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이마저도 통합 시스템이 없어 각급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야 한다. 형사 사건의 경우는 법원명 외에 사건번호와 당사자명까지 입력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인정보 등 보호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