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내년 지원액을 7조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2조원 이상 증액된 금액이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도 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을 받도록 했고,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영업 가구의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추진과제로 EITC의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계속 지원키로 했다. 특히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대적 어려움을 감안해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보험료 지원도 강화된다. 또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추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경영상 비용부담에도 신경을 썼다. 김 의장은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p를 인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0.5%p를 감면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는 한편, 활용도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확대 등의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도 5%p 확대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는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 조정을 통해 세금부담 완화책도 내놨다.
당정은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1조8,000억원 공급하고, 자영업자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p 금리인하)역시 2,000억원 공급한다. 소상공인 자금유동성을 위해서는 지역신보 보증 공급을 올해보다 2조원 확대해 내년 20조5,000억원으로 지원하게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역시 5,400억원 확대해 내년 2조6,1000억원이 공급된다.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도 2조원으로 상향하고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도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소상공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18년 대비 약 2조3,000억원 증가한 약 7조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며 “방안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현장소통 등을 통해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