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사진) KEB하나은행장이 첫 재판에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의 심리로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함 행장 측 변호인은 “특정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받아 전달한 적은 있으나 각 단계별 통과에는 전혀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서 “다음 단계에 응시할 자격은 점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함 행장은 시중은행 채용비리 사건에서 현직 은행장으로는 유일하게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