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동빈 롯데 회장 "압수수색과 재판으로 임직원 사기저하, 제 불찰"

신 회장, 항소심 공판서 회사 어려움 토로

잘못된 관행 개선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 요청

이달 29일 결심공판, 10월 초 선고 예정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2~3년 사이 계속된 압수수색과 재판으로 임직원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모두 제 불찰이고 구치소에서 자성하고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최근 회사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신 회장은 과거부터 시작된 잘못된 기업 관행을 이제라도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괄회장이신 아버지의 경영 방침에 대해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며 “이제라도 잘못된 관행 등을 하나씩 개선하고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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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 회장의 항소심 재판은 ‘국정농단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사건이 병합돼있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의 양형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신 회장이 경영권 확보 및 면세점 재취득을 염두에 두고 공여한 뇌물액은 70억원”이라며 “적정 형량은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도 이야기했다.

앞서 신 회장은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진행중인 항소심의 결심공판은 이달 29일에 열려 10월 첫째 주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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