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대상 필지 면적은 215~289㎡이고 공급금액은 3.3㎡당 578만~625만원 수준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150%로 3층 이하, 3가구 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으며, 대금납부조건은 2년 또는 2년 6개월 유이자 할부 조건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가 1순위며 2순위는 지역제한 및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다음달 6~7일 1순위 접수를 받고 10일 2순위 접수를 받은 후 1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어 17~19일 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