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불법 촬영물 편집·변형본 유통, 내년부터 원천차단

방심위 'DNA 필터링' 연구 용역

고유 데이터 추출 실시간 감시

2차 피해 확산 방지에 도움 기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물의 편집본이나 변형까지 온라인에서 솎아낼 수 있는 최신 기술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한다. 불법 촬영물 고유의 데이터를 추출해 저장한 뒤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방심위는 민간기관의 연구 용역을 통해 불법 유통 촬영물의 고유한 특징을 사람의 유전자처럼 추출해 저장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용역을 진행할 민간기관이 확정되면 다음달부터 시스템 설계와 개발에 착수해 오는 12월 시범 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방심위는 그동안 ‘해시값(디지털 자료의 원본 고유 코드)’을 매기는 방식으로 불법 촬영물의 유통 과정을 감시했다. 이 기술은 편집이나 변형된 불법 촬영물까지 걸러내는 데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예를 들어 10분짜리 촬영물을 5분 분량으로 편집해 다시 유통하면 방심위의 감시망에 걸려들지 않았다.



하지만 DNA값을 추출해 별도로 저장한 뒤 이 데이터를 불법 촬영물이 주로 유통되는 웹하드, 개인 간 파일 공유 사이트(P2P), 온라인 커뮤니티 사업자 등에 배포해 적용하도록 조처하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게 방심위의 판단이다. 해당 촬영물이 어떤 형태로 편집되거나 가공되어도 공통으로 가진 DNA값을 기록해두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방심위는 기존 해시값 입력을 통한 감시 시스템도 보완재 성격으로 유지하면서 불법 촬영물 감시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방심위는 “불법 유통 촬영물의 DNA 감시 통합 시스템을 개발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영상물을 걸러내고 필터링 사업자는 데이터를 차단 모듈에 적용함으로써 피해 확산 방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는 방심위와 함께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이 영국과 미국, 호주, 독일 등 해외 선진국의 디지털 성범죄 대처 방안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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