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2심서 징역 20년·벌금 200억 “뇌물 요구에 증거 인멸, 반성 태도 없어”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씨(62)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최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억 5281만 원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 최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삼성·롯데에서 150억 원의 뇌물을 받고 SK에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했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 인멸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의 범행으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 사태를 맞았다”며 “국민간 극심한 분열과 반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과 손해는 헤아리기 어렵다.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그럼에도 최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역할을 축소하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